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 (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 제출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그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고, 심판관리관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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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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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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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