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 및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사건명2. 사건의 단서3. 사건의 개요4. 관계법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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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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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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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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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