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의2조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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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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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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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