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2.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2.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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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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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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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