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