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건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조사 개시일(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 호의 조사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분쟁조정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결과서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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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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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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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