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이행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결과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여 한다.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결과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여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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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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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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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