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 (약식의결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면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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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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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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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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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