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심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의 우선배정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