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다. 방문판매법 제49조라. 약관법 제17조의2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사. 하도급법 제25조아. 가맹사업법 제33조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차. 대리점법 제23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다.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라. 표시광고법 제9조마. 방문판매법 제51조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사. 할부거래법 제42조아. 하도급법 제25조의3자. 가맹사업법 제35조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카. 대리점법 제25조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인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4.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 중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미만인 기업결합 및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130조나. 표시광고법 제20조다. 방문판매법 제66조라. 약관법 제34조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바. 할부거래법 제53조사. 하도급법 제30조의2아. 가맹사업법 제43조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차. 대리점법 제32조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라. 약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아. 가맹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차. 대리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11.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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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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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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