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2조 (약식절차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위임 근거 · 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위임 근거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
위임 근거 ·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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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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