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사건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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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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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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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