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재신고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심사관이 지방사무소장인 경우에는 본부의 심사관이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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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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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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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