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신고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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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가 국가데이터처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국가데이터처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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