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부조리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금품 등을 제공하였거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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