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포상금품 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품 등 지급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제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품 등을 환수한다.
②포상금품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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