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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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이하 "포상금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날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이하 "포상금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날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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