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8조 (처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 사항을 처리 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②처리기간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