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8조 (처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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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 사항을 처리 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 사항을 처리 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②처리기간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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