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3조 (클린신고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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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에「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에「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②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부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 홈페이지에「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2. 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3.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③국가데이터처공무원인 신고자가 내부전산망으로 부조리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부인트라넷에 「클린신고센터」배너를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에 "금품 등 반환(거절)신고", "행동강령신고(상담)", "내부공익신고"를 구분ㆍ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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