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5의3조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부조리방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부조리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조리행위자의 소속부서(과)의 직원3. 부조리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②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 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로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⑤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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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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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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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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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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