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5조의3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조리방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부조리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조리행위자의 소속부서(과)의 직원3. 부조리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②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 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로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⑤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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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7.1>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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