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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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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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