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2조 (금품 등 반환 거절된 금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공받은 금품 등의 처리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12. 3.,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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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포상금품 등의 환수제19조 · 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제20조 · 거짓신고 등의 처벌제21조 · 징계 등제21조의2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금품 등 반환 거절된 금품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 기한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