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1조의2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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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2의 1)"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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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2의 1)"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②제1항의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의 징계절차는 부조리행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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