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1의2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2의 1)"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제1항의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의 징계절차는 부조리행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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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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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