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포상금품 등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본부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개정 2012.8.23>5.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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