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4조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클린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을 "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은 조사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 7. 1., 2025. 2. 25., 2025. 12. 5.>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부조리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건의5. 부조리행위 방지업무에 대한 상담6.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7.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