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4조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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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클린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을 "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은 조사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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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클린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을 "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은 조사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 7. 1., 2025. 2. 25., 2025. 12. 5.>
②부조리방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부조리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건의5. 부조리행위 방지업무에 대한 상담6.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7.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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