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포상금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3.7.1>
②포상금품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포상금품 등의 지급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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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조리신고서
■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1> 210mm×297mm(백상지 8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조리신고 포상금품 등 지급기준
구 분 | 유 형(지급대상) | 지 급 기 준 | 비고 통계청공무원 부조리신고에 따른 부상금품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경우 | - 100만원 이하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과 초과분의 20% - 단, 지급기준 상한액은 개인당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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