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포상금품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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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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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3.7.1>
②포상금품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포상금품 등의 지급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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