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9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은 그 유출경위를 확인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항의 규정에도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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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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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