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9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은 그 유출경위를 확인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제1항의 규정에도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