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9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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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은 그 유출경위를 확인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제1항의 규정에도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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