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품 지급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5.>1. 표창2. 특별승진 우선 배려3. 희망보직 우선 배려4. 모범공무원 추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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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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