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품 지급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5.>1. 표창2. 특별승진 우선 배려3. 희망보직 우선 배려4. 모범공무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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