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품을 지급한다.1.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 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 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7.1>2.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 <개정 2013.7.1>
②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및 부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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