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분류 제ㆍ개정 방향, 분류 체계 및 개정 요구 내용 타당성 등 실무적 사안에 대한 체계적ㆍ실질적 검토를 위해 제ㆍ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통계분류 제ㆍ개정 추진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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