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6조 (제ㆍ개정 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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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기 표준분류 제ㆍ개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고시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제ㆍ개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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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기 표준분류 제ㆍ개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고시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제ㆍ개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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