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자문위원회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ㆍ개정 진행상황 점검 및 제ㆍ개정 분류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해당 자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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