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여 마련된 잠정안은 통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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