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3조 (연계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분류의 개정이 완료된 후에는 표준분류의 활용 및 통계작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구분류와 신분류 간 연계표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제ㆍ개정된 표준분류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국제분류 및 관련분류와의 연계표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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