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표준분류, 특수분류, 일반분류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용ㆍ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