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9조 (최종안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잠정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개정 2025. 12. 5.>
②통계작성기관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잠정안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최종안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현장조사, 논의가 필요한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