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9조 (최종안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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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잠정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잠정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개정 2025. 12. 5.>
②통계작성기관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잠정안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최종안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현장조사, 논의가 필요한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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