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분류 제ㆍ개정 절차는 표준분류, 특수분류, 일반분류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표준분류 제ㆍ개정은 ‘사전준비, 초안 작성, 조정안 작성, 잠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의 단계로 추진한다.
특수분류 제ㆍ개정은 ‘수요발굴, 잠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통보 및 시행, 공개’의 단계로 추진한다. 단, 세부 추진방식은 ‘자체 추진’과 ‘부처 요청에 의한 추진’으로 구분한다.
일반분류 제ㆍ개정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고시 등 특정절차를 제외한 표준분류 제ㆍ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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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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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