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분류 제ㆍ개정 절차는 표준분류, 특수분류, 일반분류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표준분류 제ㆍ개정은 ‘사전준비, 초안 작성, 조정안 작성, 잠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의 단계로 추진한다.
③특수분류 제ㆍ개정은 ‘수요발굴, 잠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통보 및 시행, 공개’의 단계로 추진한다. 단, 세부 추진방식은 ‘자체 추진’과 ‘부처 요청에 의한 추진’으로 구분한다.
④일반분류 제ㆍ개정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고시 등 특정절차를 제외한 표준분류 제ㆍ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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