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4조 (개정주기 및 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분류 중 3대 표준분류(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ㆍ사인분류)의 개정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국제표준분류 개정,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반영 필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정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대규모 통계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끝자리 수가 "4" 또는 "9"가 되는 해로 한다.
③질병ㆍ사인분류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④3대 표준분류 이외의 표준분류의 개정주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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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조 · 개정주기 및 연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원칙제6조 · 국제표준분류 검토제7조 · 시안 작성제8조 · 타당성 검토제9조 · 기본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