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7조 (수요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특수분류 제ㆍ개정 수요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특수분류 이용실태 및 수요 파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특수분류의 제ㆍ개정을 필요로 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공문으로 제ㆍ개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통계작성기관은 특수분류 제ㆍ개정 필요성, 해당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한 통계작성계획, 제ㆍ개정 초안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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