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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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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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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