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전문가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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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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