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2조 (보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제ㆍ개정 내용의 언론 공개를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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