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32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