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3조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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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제11조 제ㆍ개정안 구분제12조 의견수렴제13조 현장조사제14조 업무협의제15조 심의위원회 심의제16조 자문위원회 자문제17조 전문가 자문제18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제19조 최종 의견조회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고시제21조 대국민 공개제22조 보도제23조 연계표 작성제24조 참고자료 발간제25조 이용자 교육제26조 제ㆍ개정 결과보고서 작성제27조 수요발굴제28조 잠정안 작성제29조 최종안 확정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고시 및 시행제31조 공개제32조 세부사항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개정주기 및 연도제5조 기본원칙제6조 국제표준분류 검토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