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시안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정 대상 분류 시안은 국제분류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 개정의 경우에는 직전 차수의 분류 체계를 시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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