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제ㆍ개정안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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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시안은 최종안 작성을 위한 검토단계에 따라 초안, 조정안,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시안은 최종안 작성을 위한 검토단계에 따라 초안, 조정안,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②초안, 조정안, 잠정안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여 검토 및 작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절차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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