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제ㆍ개정안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시안은 최종안 작성을 위한 검토단계에 따라 초안, 조정안,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초안, 조정안, 잠정안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여 검토 및 작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절차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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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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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