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 최종안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에 따라 최종안을 고시할 때 긴급하게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ㆍ개정된 표준분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행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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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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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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