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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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 최종안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 최종안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에 따라 최종안을 고시할 때 긴급하게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ㆍ개정된 표준분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행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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