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8조 (잠정안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분야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 통계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잠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특수분류의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ㆍ개정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가데이터처장의 검토의견 등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잠정안을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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