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최종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ㆍ개정안을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기간은 표준분류의 제ㆍ개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최종 의견조회 후, 검토를 마친 최종안은 국가데이터처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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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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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