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업무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협의시 표준분류를 법률에 준용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및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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