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발굴한 쟁점 분야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현실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