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발굴한 쟁점 분야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현실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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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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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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